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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심우정 딸 특혜채용 무혐의

서정민 기자
2026-05-27 12: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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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채용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일부 확인됐지만, 특혜 채용을 단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는 판단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27일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외교부 채용 담당자들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 1년 2개월여 만의 결론이다.

이번 의혹은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 이듬해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심 전 총장 딸 심씨를 위한 맞춤형 공고가 이뤄졌고, 심씨가 학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부당하게 채용됐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2024년 국립외교원 채용에서 일부 절차상 문제를 확인했다. 

중복 경력 기간을 제외하면 심씨의 경력이 최대 22개월임에도 2년 요건이 인정된 점, 기한을 넘겨 추가 제출한 서류상 경력이 인정된 점, 공고일 당시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였음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된 점 등이다.

다만 공수처는 특혜채용을 단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심씨를 선발하라고 지시하거나 암시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제출 서류를 단순 합산하면 경력 2년 이상으로 착오할 여지가 있었다고 봤다. 

학위 소지 예정자의 요건을 인정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지난해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경제 전공자 채용이 필요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전공 요건이 '국제정치'로 변경된 점, 석사학위 취득 전 경력이 인정된 점, 채용 부서 공무원이 면접 전 심사위원들에게 심씨가 필기 답안을 잘 작성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이 확인됐다. 

그러나 공수처는 채용 담당자들이 요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했으며, 심씨 외 다른 응시자 2명의 석사 취득 전 경력도 함께 인정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공수처는 핵심 피의자인 심 전 총장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에서 심 전 총장과 관련한 혐의를 판단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심 전 총장의 서초동 자택과 외교부, 국립외교원을 동시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응시자의 경력 서류 관련 사문서위조 혐의와 외교부 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법상 직접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 공무원의 응시 요건 변경 및 허위 대응, 국립외교원 공무원의 잘못된 경력 인정 등 비위 사항은 외교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심 전 총장·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채용 과정의 절차상 하자는 일부 확인됐으나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발 1년 2개월여 만에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일부 서류 위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정민 기자 sjm@bntnews.co.kr